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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2년 5월 4일자 1면「임병택 45.7% vs 장재철 37.2%」, 5월 10일자 1면「김동연 44.8% vs 김은혜 39.2%」, 5월 19일자 1면「국힘 김은혜 45.1% vs 민주 김동연 44.4%」, 5월 23일자 1면「정장선 46.6% vs 최호 39.6%」, 동 3면「이재명 45.8% vs 윤형선 49.5%/李, 오차범위 내 첫 역전 당해」, 5월 24일자 1면「김은혜 46.3% vs 김동연 44%」, 5월 30일자 3면「김은혜 3 vs 김동연 3 ‘초박빙’…대선 후 성남 민심 동요」제목의 기사 등 7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5월 10일자 1면 >=『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차기 경기도지사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3.5%p) 안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본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씨앤아이를 통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44.8%를 얻으면서 오차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의 지지도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43.5%)과 여성(46.2%)에서 모두 김동연 후보가 차기 도지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후략)』
< http://www.kyeonggi.com/article/2022050958019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일보는 5월 10일자 1면 본문에서『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3.5%p) 안에서 김은혜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김동연 후보가 44.8%를 얻으면서 오차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에 이어 김은혜 후보가 39.2%의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지지도 차이는 5.6%p다』라고 전했다.
두 후보의 차이는 지지도에서 5.6%p로 오차 범위(±3.5%p) 내였지만 본문에서『김동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이라고 표현했다.
5월 4일자 1면「임병택 45.7% vs 장재철 37.2%」에서도『더불어민주당 임병 택 후보가 오차범위(±4.4%p) 안에서 국민의힘 장재철 후보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표현했다.
5월 19일자 1면「국힘 김은혜 45.1% vs 민주 김동연 44.4%」의 경우,『...차기 경기도 지사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3.5%p)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며 기사를 시작했다.
5월 23일자 1면「정장선 46.6% vs 최호 39.6%」도 기사 리드에『...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후보가 국민의힘 최호 후보를 오차범위(±4.4%p) 안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표현했다. 같은 날 3면「이재명 45.8% vs 윤형선 49.5%/李, 오차범위 내 첫 역전 당해」에서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5월 24일자 1면「김은혜 46.3% vs 김동연 44%」기사도『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3.1%p)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5월 30일자 3면「김은혜 3 vs 김동연 3 ‘초박빙’…대선 후 성남 민심 동요」제목의 기사에서도『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나란히 3차례씩 상대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중략) 김동연 후보가...김은혜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김은혜 후보는...김동연 후보를 앞섰다...0.7%p차로 앞섰다. 김동연 후보보다 지지도가 높았고...김은혜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2.3%p 차로 앞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일련의 보도들은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보도준칙에서는 ‘위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하거나 ‘우세하다’ ‘더 높다’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