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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17 코로나19 기간 실내 ‘전자담배족’ 늘며 1인당 흡연량 다시 증가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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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5월 31일자 A23면「코로나19 기간 실내 ‘전자담배족’ 늘며 1인당 흡연량 다시 증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31/11370692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코로나19 이후의 흡연 실태를 전하고 있다. 전체 흡연율은 떨어졌으나 흡연자 한 명이 피우는 담배의 양이 예전보다 많아졌고, 담배 판매량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위 기사는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기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에서 담배 연기는 보이지 않지만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흡연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이나 금연을 위해 노력 중인 사람들에게 흡연 욕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