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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15 루나코인 폭락發 ‘극단적 선택 주의보’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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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2년 5월 16일자 22면「루나코인 폭락發 ‘극단적 선택 주의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죽고 싶습니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만 없었다면….” 가상화폐 ‘루나’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가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99% 이상의 기록적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루나로 인해 투자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보이고 있어,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루나 사태’ 이후 온라인 등에서는 투자 실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토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한 투자자는 “아침에는 정말 죽으려고 했다. 번개탄이 좋겠다 싶어 편의점에 갔다”며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그렇다. 내일이면 또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투자 실패로 자살하는 사람들 심리가 이해되기 시작했다”며 “무력감, 절망감, 세상에 대한 분노가 본인에게 귀결되면서 미안함과 수치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루나에 투자했다는 한 투자자도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워가며 힘들게 모은 돈을 이번 사태로 전부 잃은 뒤 계속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작 3시간 만에 전 재산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마포대교’ 검색량이 많아져, 경찰은 지난 주말 동안 마포대교 인근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평소 해당 키워드 검색량은 300건을 유지하다가 루나 사태 이후인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570건과 760건으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1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 중 ‘경제생활 문제’가 전체의 2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 충동의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38.2%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1600053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가상화폐 ‘루나’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보이고 있어,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투자자들이 온라인에서 불안한 심리상태를 토로하는 글을 전하면서『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한 투자자는 “아침에는 정말 죽으려고 했다. 번개탄이 좋겠다 싶어 편의점에 갔다”며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그렇다. 내일이면 또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마포대교’ 검색량이 많아져, 경찰은 지난 주말 동안 마포대교 인근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작은 제목에도「“번개탄 좋겠다싶어 편의점갔다”」는 표현을 했다.
      이러한 기술은 극단적 선택의 구체적인 방법·수단, 장소를 명시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극단적 선택 실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