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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2년 5월 25일자 10면「발달장애 아들 안고 투신한 엄마… 사회는 또 한발 늦었다」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5월 25일자 13면「이번엔… 40대母, 발달장애 아들 안고 투신」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5월 25일자 27면「40대 엄마와 여섯 살 아들은 왜 아파트서 뛰어 내렸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세계일보,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안고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가 양육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고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3일 오후 5시 45분쯤이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다른 가족은 외출 중이었다가 소식을 듣고 나중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자녀를 데리고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이 모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거나 함께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장애인단체는 설명한다.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에 사회의 지원 없이 모든 양육 책임을 떠안으며 주변의 냉랭한 시선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20.5%(241명)는 “자녀 돌봄 문제로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다.
윤진철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개인의 특성에 맞춰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며 “신체적 장애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접근 방식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5010032&wlog_tag3=daum >
(세계일보)=『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와 사는 부모가 고단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 가정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A씨와 6살 아들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비원이 소리를 듣고 현장을 발견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모자를 인근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모두 숨졌다. 이들과 함께 살던 가족은 외출 중이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경비원은 “인사도 먼저 잘 건네고 착한 아이였다”고 전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24519907?OutUrl=daum >
(이데일리)=『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과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6세 아들 B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화단 청소를 하던 경비원은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을 발견해 소방과 경찰 등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가족은 외출 중이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83526632332200&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이데일리의 기사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전하고 있다.
기사들은 제목에 ‘투신’ 또는 ‘왜 아파트서 뛰어 내렸나’라는 표현을 써 극단적 선택의 방법을 드러냈다. 투신(投身)의 사전적 풀이는 ‘목숨을 끊기 위하여 몸을 던짐’이다. 제목에 ‘투신’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살 방법을 묘사했다.
신문에서 ‘자살’이란 표현은 물론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서는 더 강하게 권고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시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단어와 삶을 멈추게 한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의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