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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매일 2022년 5월 17일자 13면「익산시 펜싱팀, 월드컵 단체전 우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라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익산시청 펜싱부 소속 권영준 선수가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 출전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권영준 선수는 지난 12일부터 15일 독일 하이덴하임에서 열린 ‘2022 국제펜싱연맹 하이덴하임 월드컵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에페 대표팀은 8강에서 스위스를 45대 29로 격파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 경기에선 헝가리를 만나 37대 36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대회 개최국인 독일을 만나 45대 43으로 격침시키며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결승전에서 권영준 선수의 활약이 빛났는데, 3바우트 8대 8 동점의 상황에서 상대에게 1실점만 허용하고 무려 8득점을 성공해 7점 차까지 벌려놓으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한국 쪽으로 가져왔다.
배창경 체육진흥과장은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권영준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익산시 펜싱부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펜싱부 소속 권영준 선수는 올해 2월 소치 월드컵에 출전에 동메달 획득한 바 있으며 현재 익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익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88&idx=228642 >
< 문 제 점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라매일의 위 기사는 익산시청 소속 권영준 선수가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에페종목 단체전에 국가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해 우승을 거뒀다는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특히, 권 선수가 독일과의 결승전에서 득점 차이를 7점 차까지 벌려놓으며 우승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익산시 펜싱팀, 월드컵 단체전 우승」이다. 작은 제목으로「결승서 권영준 ‘맹활약’ 돋보여」라고 달았지만 제목만 읽어보면 익산시 펜싱팀이 월드컵 단체전에 출전해 우승을 거뒀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익산시 펜싱팀 소속 선수가 출전한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편집자가 기사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