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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2년 5월 9일자 12면「독재자 마르코스 아들/36년만에 재집권 유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9일 치러질 필리핀의 대통령선거에서 36년 전 시민혁명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신사회운동(KBL) 전 상원의원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이에따라 필리핀의 친중 행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들은 마르코스 주니어가 아버지에 이어 절반 이상을 득표하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설문 조사 기관 펄스아시아가 지난달 16~21일 18세 이상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56%의 지지를 얻었다.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23%,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은 7%, 프란시스코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은 4%에 그쳤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필리핀 대통령선거에서 36년 전 시민혁명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신사회운동(KBL) 전 상원의원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독재자 마르코스 아들/36년만에 재집권 유력」이다. 제목만 보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직에 물러난 뒤 36년만에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아버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퇴진한 지 36년 만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기사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이 제목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보이지만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