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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30 땅굴서 파낸 187억, 전국민에게 나눠준다 외 6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5.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6.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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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4월 7일(이하 캡처시각)「땅굴서 파낸 187억, 전국민에게 나눠준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10일「하늘에서 떨어진 187억, 주인 없어..국민들 준다」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4월 12일「하늘에서 떨어진 187억 국민들에게 나눠준다」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4월 13일「땅굴서 나온 187억, 주인 없어..국...」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4월 13일「땅굴에서 나온 187억, 주인 없어..국민들 준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4월 19일「하늘에서 떨어진 187억, 주인 없어..국...」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4월 19일「하늘에서 떨어진 187억, 주인 없어..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04. 07. 00:21 >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068685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04. 10. 16:41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0500011&wlog_sub=svt_006 >
    3)경향신문
            
    < 캡처시각 22. 04. 12. 23:20 >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4111405001#c2b >
    4)부산일보

    < 캡처시각 22. 04. 13. 00:10 >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2814050363609 > 5)한겨레

    < 캡처시각 22. 04. 13. 23:20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8832.html?_ns=c1 >
    6)뉴시스

    < 캡처시각 22. 04. 19. 00:47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4_0001819047&cID=10201&pID=10200 >
    7)조선닷컴

    < 캡처시각 22. 04. 19. 18:40 >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8/VTMYLZGTQRAORDZU3UMKMBMQNM/?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위 매체들은 ‘187억원을 국민에게 나눠준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같은 187억원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돈 혹은 땅굴에서 파낸 돈이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로또 업체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된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한국로또, 총 187억, 신청 자격은?」등의 제목아래 로또 운영사가 당첨 예측번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로또가 어떤 업체인지, 어떻게 187억원을 지원한다는 지 불분명한 데다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서울신문 < http://my.newscover.co.kr/t/?s=ltcvt4&ref=3168&cc=2517606 >
    -한경닷컴 < http://my.newscover.co.kr/t/?s=mlt2&ref=8061&cc=2626214 >
    -경항신문 < http://my.newscover.co.kr/sulo/3/?ref=2974&cc=2481660 >
    -부산일보 < http://my.newscover.co.kr/t/?s=ltcnbc&ref=8861&cc=2344611 >

    -한겨레 < http://my.newscover.co.kr/t/?s=lomd&ref=5724&cc=2693458 >
    -뉴시스, 조선닷컴 < http://my.newscover.co.kr/t/?s=lomd&ref=1779&cc=269345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