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4월 26일(이하 캡처시각)「나만 모르는 이 ‘코인’ 10일 만에 68배..」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4월 26일「나만 모르는 이 ‘코인’ 10일 만에 68배 상승!」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4월 26일「나만 모르고 있는 이 ‘코인’ 10일 만에 68배 상승했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4월 26일「나만 모르는 이 ‘코인’ 10일 만에 68배 상승!」,「숨겨진 그 ‘코인’ 단 1주일 만에 200% 떡상갔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27일「나만 모르고 있는 이 ‘코인’ 10일만에 68배 상승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2. 04. 26. 16:35 >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6/SCF5QBCMNVDWHLXS3DHXWEYOBY/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2. 04. 26. 22:47 >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6/113095345/1?ref=main >
3)국민일보
< 캡처시각 22. 04. 26. 23:09 >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16084&code=61111111&sid1=pol >
4)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2. 04. 26. 16:31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426000779 >
5)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2. 04. 27. 21:15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204280100219390014333&ServiceDate=20220427 >
조선닷컴 등 5개 언론사 홈페이지엔 “나만 모르는 코인 10일 만에 68배 상승” 등의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코인특전TV’라는 유튜브 채널 광고로 연결된다(※참고). 이 광고를 보면 업체 스스로 종목 리딩을 해주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은 돈 전부 가상화폐 투자한 30대 직장인, 7억 벌었다”란 제목을 비롯해 내용에는 “‘코인특전TV’ 라는 유튜브 채널이 눈에 보였어요. 코인 리딩 교육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으면서 큰 수익을 냈다” 등으로 업체를 소개한다.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제목에 “10일 만에 68배 상승”이라 적시했고, 클릭하면 7억원 정도를 쉽게 벌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l.newslab.co.kr/plancoin/w1?bnurlnb=08jE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