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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28 선물한 로또 당첨되자 자살소동 부린 20대 男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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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2년 4월 24일(캡처시각)「선물한 로또 당첨되자 자살소동 부린 20대 男」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4. 24. 12:52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42410573671629 >
      아시아경제 홈페이지에는 ‘오늘의 화제 컨텐츠’란 명칭의 광고 코너에 ‘선물한 로또 당첨되자 자살소동 부린 20대 男’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광고 제목에서 “자살”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선정적인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동행로또’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 이 광고를 보면 “수원의 한 70대 독거노인 집에서 1등에서 5등까지 당첨된 로또 용지가 한 무더기로 발견됐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당첨번호를 예측”, “당첨확률도 95%가 넘어가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등 내용의 신빙성도 의심될뿐더러, 특히 제목의 “자살소동”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 등 위 게재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참고).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biztopic.kr/lottosoo01/d03_b/?pid=wcr_asiae_1065_wrthum&ak=5818&ckey=8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