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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2년 4월 5일(캡처시각)「“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7% 완치법 밝혀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2. 04. 05. 16:25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0405/112701440/2 >
위 광고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과 해조칼슘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97% 완치법’라는 대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97% 완치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MSM의 인체 적용실험 결과 관절 통증이나 뻣뻣함이 6주부터 개선돼 12주만에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만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hogw7/7/?pid=C2_dongaT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