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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2년 4월 20일(캡처시각) 웹툰「스위치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캡처시각 22. 04. 20. 23:56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9042#home >
위 광고는 < 스위치온-선배! 소리내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웹툰을 클릭하면 프롤로그 편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보기엔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있다. 만화 속 남자 주인공은 대학 교정에서 여성 선배의 백을 들어주다 그녀가 떨어뜨린 ‘ㅇㄷ(야동)에서 가끔 나오는 그거’(성인용품 리모컨)을 줍게 된다(※참고1).
그러다 수업 중 여선배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주인공이 성인용품 리모컨의 진동 스위치를 누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놀란 여선배 표정에서 그녀가 수업 중에도 성인용품을 착용 중임을 암시하고 있는데다, 주요 부위에서 ‘부우우웅’하는 진동 소리가 나는 상황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참고2).
성인물에 가까운 만화 프롤로그 편을 신문 사이트에서 소개한 것은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극히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805 >
-참고1
-참고2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