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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2년 4월 13일자「필로폰 팔다 잡힌 여성들…할머니?딸?손녀였다」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4월 18일자「“차에서 팔에 고무줄 감고…” 경찰, 마약 투약 20대 남성들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경향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필로폰 팔다 잡힌 여성들…할머니·딸·손녀였다
입력 2022.04.13. 22:10 업데이트 2022.04.13 22:13
필로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20대 손녀 등 3대가 함께 마약을 팔던 가족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할머니 A(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 B(47)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손녀 C(23)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239 >
(경향신문)=“차에서 팔에 고무줄 감고…” 경찰, 마약 투약 20대 남성들 검거
기자입력 : 2022.04.18 09:45 수정 : 2022.04.18. 10:04
경향신문 자료사진
차량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20대 남성들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이상 24)를 검거했다. 동창인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 5시30분쯤 자신들의 차량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가 세워져 있는데 팔에 고무줄을 감고 마약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있는 이들의 가방과 차량에서는 주사기 1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2월쯤부터 중랑구와 동대문구 일대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4180945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마약 관련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마약과 주사기 사진을 사용했다. 이들 사진은 흰색 필로폰 가루와 주사기로 독자의 눈길을 끌려는 선정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 있다.
마약 복용은 국내에서도 날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각종 범죄 유발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범죄 관련 보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습관적으로 사진이나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사진들의 잦은 노출은 독자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둔화시키며, 청소년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