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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04 오산 한 유흥주점서 마약 환각 파티 무더기 적발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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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2년 4월 4일자「오산 한 유흥주점서 마약 환각 파티 무더기 적발」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4월 5일자「제주 길거리서 마약 가방 잃어버린 50대 여성 덜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오산 한 유흥주점서 마약 환각 파티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4-04 14:53


      경기 오산시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이던 베트남인 등 1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귀화 베트남인 30대 A씨 등 1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B씨 등 베트남인 15명과 한국인 2명 등 17명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전날 밤부터 유흥주점 방 3곳으로 나뉘어 A씨에게 구매한 마약을 함께 투약하며 환각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등 마약 100여 정을 압수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38769 >                         
      (헤럴드경제)=『제주 길거리서 마약 가방 잃어버린 50대 여성 덜미
      2022.04.05 14:32
      |분실물 가방 습득한 시민이 파출소로 신고
      |추적 수사 나선 경찰에 덜미 잡혀

    필로폰 자료 사진. [헤럴드경제DB]

      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떨어뜨린 여성이 분실물로 접수된 가방 속 하얀 가루의 정체가 탄로나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께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은 그가 잃어버린 여성용 가방이 분실물로 파출소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A씨의 가방을 습득한 시민이 제주시 노형파출소를 찾아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신고한 것이 시작이었다.
      경찰은 가방 내부를 확인해 소유자 인적 사항 등을 알아보려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가 담긴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이에 해당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한 결과,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임을 확인됐다.
      필로폰 주인을 찾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13일 만인 지난달 28일 가방 소유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리다 가방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한 차례 투약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정확한 투약 횟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405000665&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와 헤럴드경제는 각각의 마약 관련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마약사진’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환각 파티를 벌이던 베트남인 등 18명을 경찰이 체포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엑스터시 등 마약 100여 정을 압수했다”고 기술했다. 국민일보는 기사 편집을 하면서 과거 연합뉴스 자료사진을 사용했다. 사건 실제는 ‘알약 형태의 마약’인데도 이와는 동떨어진 수북히 쌓인 필로폰 가루와 1회용 주사기의 모습이 담겼다.
      헤럴드경제는 필로폰이 든 자신의 가방을 실수로 길거리에 떨어뜨려 분실한 50대 여성이 함께 투여한 남성과 함께 결국 경찰에 붙잡힌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하얀색 가루가 담긴 종이봉투를 발견…필로폰 1회 투약 분량임을 확인”이라고 서술해 가방에는 ‘1회 투여 분량의 흰색가루가 담긴 종이봉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공한 증거 사진이 아닌, 1회용 주사기와 백색가루가 있는 자료사진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진은 독자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둔화시키고, 청소년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