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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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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03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폭행’…강남 병원장 구속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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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4월 1일(22:11 송고)「‘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폭행’…강남 병원장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폭행’…강남 병원장 구속  
      2022-04-01 22:11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제2의 프로포풀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의사가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한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4명으로 전해진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과 용법이 유사한 백색의 전신마취 유도제다.』
    < https://www.news1.kr/articles/?463547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의사의 범죄를 기사화하면서 직접 제작한 그래픽을 실었다.
      이 그래픽은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신종 마약류로 지목된 물질과 이를 활용한 범죄를 기사로 만들면서 투약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주사기를 시각물로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금지하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