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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2년 4월 11일자「‘이별 요구’ 연인 차량에 가두고 폭행한 30대 남성…시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별 요구’ 연인 차량에 가두고 폭행한 30대 남성…시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
2022.04.11. 11:45
헤어지자는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차에서 내려 귀가하려던 B씨를 강제로 붙잡아 목과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간 차에 가둔 채 위협적인 운전을 한 혐의로 A씨(34)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차량에서 벗어나려는 B씨를 억지로 잡아끌고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B씨는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했다.
이전에도 A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거나 자해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협박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4111145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에 함께 실린 그래픽을 보면 남성이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려는 듯한 장면이 묘사돼 있다. 실루엣 형태로 처리돼 있지만 남성은 주먹을 내질러 여성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있고, 여성은 양손으로 이를 막으려 애쓰고 있다.
이런 노골적인 폭력 장면을 담은 그래픽은 자극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