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01 ‘장애인 임금 가로채기·상습 학대’ 재활원 신고…경찰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4월 15일자「‘장애인 임금 가로채기·상습 학대’ 재활원 신고…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임금 가로채기·상습 학대’ 재활원 신고…경찰 수사 착수
      2022. 4. 15 19:02

    /사진=뉴스1

      장애인 재활원의 원장과 직원이 장애인의 돈을 가로채고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한 재활원 원장 A씨를 횡령, 직원 B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원장 A씨는 수년 동안 장애인 원생 4명이 직업훈련장에서 일하고 번 돈 가운데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B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원생 C씨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안동지역 장애인 단체 등은 지난 14일 시청 앞에서 "해당 재활원을 폐쇄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며 "근본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5184602951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장애인재활원장이 지적 장애를 앓는 30대 원생을 학대하고 돈도 가로챈 사건을 그래픽과 함께 보도했다.
      그래픽을 보면,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려 하고 있고, 겁먹은 남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워터마크에 미뤄 통신사인 뉴스1이 제작한 것을 위 기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골적인 폭력 장면을 담은 그래픽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