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뉴스(gukjenews.com) 2022년 3월 31일자「“네가 민원 넣었지”...이웃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제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가 민원 넣었지”...이웃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승인 2022.03.31. 10:51 수정 2022.03.31 11:09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 50분 쯤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팔과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복도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는 민원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넣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나 피해자는 A씨에 대한 민원을 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754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는 오해로 인해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하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서있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그래픽은 끔찍한 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