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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2년 4월 15일자「“샴푸 먹어”…후임병 상습가혹행위 20대 집유, 이유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샴푸 먹어”…후임병 상습가혹행위 20대 집유, 이유는
입력 : 2022-04-15 13:37
국민일보DB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는 15일 위력행사 가혹 행위·상해·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후임병의 팔뚝과 허벅지를 10여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2일 오후에도 상황실에서 주간 근무 중 후임병의 팔을 손날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2~8월에는 군부대 생활반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후임병 7명에게 샴푸를 먹도록 하거나 많은 양의 음료수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7884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를 보도하면서 병영에서의 가혹 행위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을 보면 왜소해 보이는 한 병사가 몸집이 큰 병사들에 둘러싸여 이른바 군대용어로 ‘원산폭격’(머리를 바닥에 박고 뒷짐을 지는 자세)이라는 가혹 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이처럼 그래픽은 폭력적인 군대 문화의 사례를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군복무 경험의 독자에겐 좋지 않은 기억을, 그렇지 않은 독자들에겐 병영 생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누군가는 이러한 폐습적인 군대문화를 모방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