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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98 동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하고 유흥 즐긴 60대, 징역 35년 확정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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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3월 29일(12:00 송고)「동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하고 유흥 즐긴 60대, 징역 35년 확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하고 유흥 즐긴 60대, 징역 35년 확정
      피해자 안위 묻는 동생에겐 "형부라고 불러봐라" 희롱
      2심 "유기징역형 사건과 죄질 유사"…35년형으로 감형
      2022-03-29 12:00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평소처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유흥을 즐긴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약 1000만원의 카드빚이 있던 A씨는 음주와 외박을 반복했는데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계속 타박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배수로에 유기했다. 이후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시체를 일부 꺼내 불지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유흥을 즐겼다. 또 피해자의 동생이 보낸 문자에 마치 피해자인척 하면서 잘 지내라고 답장한 뒤 자신에게 형부라는 소리를 해보라며 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체유기 범행도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고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6299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60대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사화했다.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배수로에 유기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35년형에 처해졌다는 내용이다.
      뉴스1은 그러면서 기사에 별도 제작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그래픽에는 흉기를 든 남성의 모습 일부가 뚜렷하게 보이고, 희생당한 피해자가 피 흘려 살해당한 자극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비록 실제 사진은 아니라 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잔인한 살인 장면이 거의 그대로 묘사된 그래픽을 사용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