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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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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97 “공유합니다”...구혜선, 담배 피우는 사진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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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3월 31일자「“공유합니다”...구혜선, 담배 피우는 사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합니다”...구혜선, 담배 피우는 사진
      입력 : 2022-03-31 20:08 | 수정 : 2022-03-31 22:01


      배우 구혜선이 ‘다크 옐로우’에서의 흡연신을 공개했다.
    최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단편영화 ‘다크옐로우’ 중에서... 10개월동안 준비한 장면을 공유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노란색 꽃들로 가득찬 꽃밭에서 구혜선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장면은 구혜선이 연출한 단편영화 ‘다크 옐로우’(DARK YELLOW)의 한 장면이다.
      ‘다크 옐로우’는 노란 꽃집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낯선 남자가 그녀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그린 호러 멜로 장르다.
      구혜선을 비롯해 안서현, 임지규, 연제환, 윤혁진 등의 배우가 출연하며, 구혜선은 연기와 각본, 연출을 맡았다.
      한편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08년 영화 ‘유쾌한 도우미’로 첫 단편 연출을 맡은 뒤 ‘당신’, ‘기억의 조각들’, ‘미스터리 핑크’ 등 연이어 4편을 연출했고, 이번 ‘다크 옐로우’는 구혜선의 다섯 번째 단편 연출작이다.
      이번 작품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작품의 제작 과정을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펀딩을 지원받아 제작됐다.』
    <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315002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단편영화 ‘다크 엘로우’에  나오는 배우 구혜선의 흡연신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구혜선은 연기와 연출을 맡은 이 영화의 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영상 속에는 구혜선이 꽃밭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기사는 구혜선이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사진 3장을 게재했다.
      유명 연예인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여과 없이 노출한 이러한 사진은 독자에게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