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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96 현역 軍 간부,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현행범 체포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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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4월 19일자「현역 軍 간부,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현행범 체포」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4월 19일자「상가건물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군 간부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현역 軍 간부,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현행범 체포
      입력 2022.04.19 19:52 수정 2022.04.19 19:52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40대 군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모 군부대 간부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1978987 >
      (세계일보)=『상가건물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군 간부 체포
      입력 : 2022-04-19 13:55:55 수정 : 2022-04-19 13:55:54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모 군부대 간부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950996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40대 군 간부 A씨의 불법 촬영 범죄를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의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A씨가 휴대전화로 옆칸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매체는 화장실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을 흥미 위주로 재현한 이 같은 사진을 사용한 것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모방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