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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80 「THE BOUTIQUE」별지 섹션 외 4건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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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4월 11일자「THE BOUTIQUE」, 4월 15일자「웰빙&라이프」, 4월 18일자「Home & Living」, 4월 19일자「Health on the Table」, 「Food & Style」별지 섹션, 東亞日報 4월 19일자「스마트 컨슈머」, 4월 20일자「한국의 식음료 기업」,「건강한 생활」, 4월 22일자「디지털 라이프」,「건강한 제품」별지섹션, 중앙일보 4월 22일자「맛있는 도전」,「High Collection」, 4월 28일자「자동차」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라이프, 식음료, 건강, 가전, 자동차 등을 테마로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또는 ‘Sponsored Page’ 표기를 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