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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69 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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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4월 14일자 12면「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16일자 6면「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16일자 A8면「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4월 20일자 25면「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마사지크림인 ‘신통크림’을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신통크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온 몸 어디든 아픈 곳(손목, 발목, 허리, 무릎, 어깨 등 그림으로 예시)에 바르면 통증이 빠르게 사라져가고,『신기하게 안 아파요』라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