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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063 3,000만원 보증금으로 매월 90만원씩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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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2년 4월 12일자 A5면「3,000만원 보증금으로 매월 90만원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원자재(모래생산) 생산전문기업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3,000만원 출자로 매월 90만원씩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매월 고정수익 지급』『대박연금』이라며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 주장대로라면 투자 수익률이 연간 36%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