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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2년 4월 15일자 B1면「현재 완공된 투자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2,000만원 출자로 매월 60만원씩」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4월 15일자 B1면「현재 완공된 부동산 투자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2,000만원 출자로 매월 60만원씩」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21일자 B1면「현재 완공된 부동산 투자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2,000만원 출자로 매월 60만원씩」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4월 27일자 A4면「현재 완공된 부동산 투자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2,000만원 출자로 매월 60만원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부동산 전문매입사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2,000만원 출자로 매월 60만원씩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매월 확정 수익금 지급』『매월 연금처럼 따박따박 지급』이라며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 주장대로라면 투자 수익률이 연간 36%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