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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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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37층 초고층’…제천에 첫 자이 브랜드 기대감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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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22년 4월 14일자 14면「‘37층 초고층’…제천에 첫 자이 브랜드 기대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이(Xi) 브랜드 출범 20주년을 맞은 GS건설이 충북 제천시에 첫 자이 아파트를 선보인다. GS건설은 제천시 제천 미니복합타운 D1블록에 들어서는 ‘제천자이 더 스카이’를 4월 분양한다.
      제천자이 더 스카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5개 동 전용면적 79~112㎡ 총 713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9㎡ 64가구 ▲84㎡A 215가구 ▲84㎡B 106가구 ▲84㎡C 175가구 ▲84㎡D 31가구 ▲101㎡ 61가구 ▲112㎡ 61가구 등 중대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천자이 더 스카이는 제천시가 신월동 일대에 추진하는 제천 미니복합타운 내에 들어선다. 제천 미니복합타운은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및 업무복합시설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조성될 계획으로 이러한 생활편의시설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남측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여가활동도 손쉽게 즐길 수 있고 백곡산, 용두산, 의림지 등 자연친화시설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으로 중앙고속도로 제천IC, 평택제천간고속도로, 5번 국도, 38번국도 등의 광역도로망이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용두대로, 제천북로 등과 가까워 차량을 통해 제천 지역 내 이동이 용이하다.(중략)
      제천자이 더 스카이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제천시는 물론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분양권 전매는 3년 이후 가능하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미니복합타운에 조성되는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가까이에 산업단지들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며 “제천 첫 자이 아파트이자 최고층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충북 제천시 천남동에 들어서고 견본주택 오픈 전까지 제천시 중앙로 2가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 분양문의 1833-4420.』
    <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20413/112856643/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의 위 기사는 부동산 면에 실린 기사로, GS건설이 충북 제천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제천자이 더 스카이’ 분양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아파트의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문의 전화번호까지 표시해 사실상의 홍보성 기사로 볼 만하다. 이 기사는 특정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