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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2022년 4월 7일자 B1면「대형 OLED 강자 LGD, 혁신제품으로 중소형 패널도 넘본다」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4월 12일자 21면「삼성갤럭시 A53 5G 50만원대 혁신적인 모바일 경험」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4월 19일자 B5면「Tech&」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4월 20일자 25면「1.8㎜ 가장 얇은 시계, 손목에 ‘걸작’올리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데일리동방 4월 7일자
아시아경제 4월 12일자 21면
문화일보 4월 20일자 25면
東亞日報 4월 19일자 B5면
데일리동방 등 4개 신문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을 1개면을 할애해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