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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05 「새봄, 패션을 입다」별지 섹션 외 6건 외 2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전자신문    발행인  양  승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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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2년 4월 6일자「새봄, 패션을 입다」, 4월 14일「똑똑한 소비」, 4월 19일자「기업&기업」, 4월 20일자「월드IT쇼 2022」,「봄 인테리어」, 4월 21일자「HEALTH」,「로펌의 진화」별지 섹션, 매일경제 4월 7일자「CONSUMER journal」, 4월 19일자「Golf」별지 섹션, 4월 20일자「K방위산업」별지 섹션, 중앙일보 4월 12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4월 18일자「비즈&」, 4월 21일자「Enjoy Life」, 4월 25일「메타버스」별지 섹션, 전자신문 4월 20일자「WORLD IT SHOW 2022」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패션, 건강, 식품, 의료 관련 제품과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