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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01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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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호남일보 2022년 4월 25일자 1면「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호남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4일 11시 36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20424029800013?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2022년 4월 24일 11시 36분에 송고한「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가로 사진을 세로로 트리밍 처리해서 사용한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사진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형태는 4월 19일자 1면「거리두기 해제 첫날, 일상 회복 기지개」, 4월 21일자 1면「함평나비대축제 성공 기원 ‘대형 꽃탑’」제목의 사진, 기사 관계사진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호남일보 4월 19일자 1면 사진



    뉴시스 4월 18일 14시 59분 송고 사진「힘차게 달리는 초등생」



    호남일보 4월 21일자 1면 사진  
        
    뉴스1 4월 20일 13시 17분 송고 사진

            
      이와 함께, 4월 7일자 1면「‘플럼코트’ 인공수분」, 4월 14일자 1면「선거제도 개혁법안 즉각 처리 요구 촉구」, 4월 26일자 1면「“공무원, 선거 사무 투입 말라”」, 4월 28일자 1면「정진석 추기경 선종 1주기 추모미사」제목의 사진 기사에서도 해당 사진들이 아무런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1면 사진 단독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