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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2022년 4월 19일자 1면「단양 도담삼봉 일상회복 축하 튤립 1만본 만발」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충청타임즈는 위 적시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타임즈의 위 사진은 충북 단양군이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