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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2022년 4월 20일자 5면「홍준표 44.2% 김재원 14.7% 유영하 11.6%」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1강’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TBC 대구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홍 의원은 44.2%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14.7%, 유영하 변호사가 11.6%의 지지율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4.6%,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0.8%로 파악됐다.
후보를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선택할 후보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각각 10.0%, 12.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구시장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한 물음에는 ‘후보의 능력과 경험’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책과 공약’이 17.9%, ‘청렴과 도덕성’이 16.1%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은 13.7%, ‘대체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9.0%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33.8%),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5.1%) 등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6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민주당이 13.2%, 국민의당 3.9%, 정의당은 2.4%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구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휴대전화 가상 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면접조사방식(무선 100%)으로 이뤄졌다.』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79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홍준표 의원은 44.2%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14.7%, 유영하 변호사가 11.6%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전하면서『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구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휴대전화 가상 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면접조사방식(무선 100%)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판단 기준의 하나인 표본오차, 응답률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원자료를 확인해보면 응답률은 22.6%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따르면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①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율 및 선호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는 중앙심의위원회 < 선거여론조사기준 >을 참조하여 보도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거가 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는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에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며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