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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93 ‘검수완박’ 법안 일선 경찰도 80% 반대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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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2년 4월 13일자 10면「‘검수완박’ 법안 일선 경찰도 80% 반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이달 중 처리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검수완박’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올라왔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총 341명이 투표해 이 중 278명인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63명인 1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닉네임 옆에는 회사명이 표시되는 구조다.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은 경찰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 ‘경찰은 어차피 우리 민주당 수사 못 하니까 검찰 권한만 박탈하면 된다는 것 같은데’, ‘중우정치라는 단어가 공감 가는 게 평생 검찰하고 엮일 일 없는 인간들이 정치권 파워게임에 휩쓸려서 검찰공화국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경찰 업무가 가중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찰에 올 것이라는 반응도 주를 이루고 있다. ‘수사부서 다들 사건 수에 치이잖아’, ‘인력조정 없이 검수완박 완료될까 봐 걱정이다’, ‘초과하고 주말 출근이 디폴트 값이야?’ 등의 글이 게재됐다.
      ‘지휘부들 똥줄 타나 보네 열심히 실드치는 거 보니, 열심히 해봐 내부 지지 없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나’ 등 경찰 지휘부를 향한 비난 목소리도 나왔다.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의 의견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게재된 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사실상 검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 사건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의 업무 부담이 적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돼 보완수사를 요청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경찰) 손을 거쳐야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이 되면 모든 수사가 경찰로 몰릴 텐데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대로 검찰의 1차 수사 기능을 전부 폐지하고 검찰에 남겨뒀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수사 기능도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구조가 되면,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 고소·고발 사건 부서를 꺼리는 상황이 심각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31008148134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키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경찰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기사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근거로『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검수완박’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올라왔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총 341명이 투표해 이 중 278명인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63명인 1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검수완박’ 법안 일선 경찰도 80% 반대」라고 달았다.
      검수완박은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여론을 독자에게 전달할 때는 객관적 근거를 갖춘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 태도가 절실하다 하겠다.
      하지만 위 기사는 정식 여론조사는 커녕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서 실시한 341명의 투표 결과를 갖고 13만 명에 이르는 전체 경찰 조직의 여론을 대변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블라인드 게시판의 투표 결과는 경찰 조직 내의 분위기를 가늠해보는 용도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이를 정식 여론조사 결과처럼 사회면 톱으로 올리면서「일선 경찰도 80% 반대」라는 제목으로 마치 대한민국 경찰관 10명 중 8명 꼴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