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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2년 4월 13일자 22면「보험금 때문에 살인·상해/매년 수십명의 ‘이은해’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를 공개수배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두 사람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같이 사람을 해치는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전반이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보험범죄에 대한 더 높은 경각심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죄는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9년 3162건 ▷2020년 3461건 ▷2021년 3627건(잠정치)이다. 보험사기에는 살인, 자해 등 고의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차량 바꿔치기 등 자동차사고 조작, 병원 브로커 알선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의 경우(잠정통계) 발생 대비 92.7%가 잡혀 1만1489명이 검거된 상태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살인·상해 같은 고의 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46명 ▷2020년 72명 ▷2021년 97명이다. 전체 비중의 0.1%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을 분석, 2015년에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5년 동안 발생한 사망·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한 피보험자 3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혐의자는 ▷배우자(40%) ▷본인(26.7%) ▷부모·기타 가족(16.7%) 순으로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83%에 달했다. 당시 사례들의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 약물·흉기를 이용한 살인, 허위실종·허위사망, 재해사망으로 인한 위장 사고 등이 있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 관련 통계를 매년 발표한다. 이는 전체 보험회사에서 1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잘못됐다고 확인된 모든 유형의 건수를 취합한 수치다. 다만 이 경우 모든 사건들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 적발 인원 수는 9만762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각각 30%, 16% 늘었다.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회적 문제다. 전문가들은 허위 입원 등 연성 사기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해도 해외여행 보험금을 허위 신고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준배 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장은 “보험사기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고 도덕성이 타락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깊다”며 “과소비나 투자실패 같은 재정 압박, 감시 소홀, ‘남들도 한다’는 합리화로 시작해 상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1300053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보험사기 실태를 소개했다. 기사는 서두에서『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를 공개수배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두 사람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같이 사람을 해치는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전반이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편집자는「보험금 때문에 살인·상해/매년 수십명의 ‘이은해’가 …」라는 제목을 달았다. 보험금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보험사기 범죄자를 ‘이은해’로 일반화시킨 셈이다. 그러나 비록 이은해가 잔혹한 범죄 혐의로 공분을 사고 있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의 인권보호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도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