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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2022년 4월 26일자 5면「‘우범기-임정엽 연대’, 유창희-조지훈은 “사죄하라”/“시민 우롱하는 정치쇼” 비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새전북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이 25일 시작된 가운데 우범기 예비후보와 임정엽 출마예정자의 ‘정책 연대’ 선언을 놓고 타 후보들의 맹비난이 이어졌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이날 “우범기 예비후보의 해당행위 예고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면 임정엽 전 완준군수를 돕겠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예비후보로서는 할 수 없는 말로, 해당행위를 예고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부적격 처리된 후보와 정책 연대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음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예비후보는 “개인의 영달보다는 전주발전을 우선한 정책연대의 순수성을 훼손한 조지훈 후보의 발언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대로 예단해서 해당행위 운운하는 것은 상대후보를 흠집 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구태의 전형일뿐이다”고 일축했다.
유창희 예비후보도 두 후보의 정책연대에 대해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전주시민을 상대로 정치 쇼를 멈춰라’는 성명을 통해 “임 출마예정자는 상대적으로 열세한 우범기 후보를 볼모로 정책연대 운운하며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출마예정자는 민주당 공심위에서 알선수재죄로 컷 오프되고 무소속 출마에 대한 미련을 벌이지 못하더니 급기야 열세한 우범기 후보와 희한한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범기 후보와 야합한 뒤 나중에 그를 토사구팽시킨 뒤 은근슬쩍 표를 긁어모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범기 후보를 돕고 싶거든 차라리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지선언을 하라”고 쏘아 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임 출마예정자는 이참에 무소속 출마선언까지 하라”며 “민주당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놀음을 당장 중단할 것을 민주당 전주시당원들과 함께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number=7434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우범기 예비후보와 임정엽 출마예정자 간의 정책 연대 선언에 대해 경쟁자인 타 예비후보들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서『조지훈 예비후보는 이날 “우범기 예비후보의 해당 행위 예고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략) 유창희 예비후보도 두 후보의 정책연대에 대해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쇼를 멈춰라”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제목은「‘우범기-임정엽 연대’, 유창희-조지훈은 “사죄하라”/ “시민 우롱하는 정치쇼” 비난」으로 “사죄하라”라고 촉구한 주체가 유창희, 조지훈 두 예비후보이고, 이들이 ‘시민 우롱하는 정치쇼’라고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기사 본문을 보면 사죄를 촉구한 사람은 조지훈 예비후보뿐이며, ‘정치쇼’라는 표현도 유창희 예비후보가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쇼를 멈춰라’고 한 발언에서 나온 것이다. 기사 본문에서 ‘우롱’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두 예비후보가 각각 한 발언을 구분하지 않고 한데 뭉뚱그려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은 자의적인 제목 작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인용 표현을 제목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표현이나 발언이 기사 본문에 적시돼야 하고, 특히 직접 인용부호를 사용한 제목의 경우에는 참석자의 발언이나 주장을 왜곡, 가감 없이 전해야 부당성·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같은 기사 제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