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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84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 회의…“검수완박, 범죄자 대박 시대”

대구광역일보   발행인  김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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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광역일보 2022년 4월 22일자 4면「대구지검 검찰 수사관 회의…“검수완박, 범죄자 대박 시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광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지검 수사관들의 회의가 진행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 참석자는 대구지검 본청 검찰 수사관 220명과 관내 지청 검찰 수사관 300명 등 520명에 달했다. 지청 검찰 수사관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6500명 검찰수사관에 대한 일방적 사법경찰관리 지위 박탈로 수사 및 형 집행 등 검찰 고유 업무기능에서 발생할 문제점 및 국민이 입게 될 피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대안의 수사기관 설치 법안 없는 졸속입법 처리로 입게 될 헌법상의 직업 선택권, 생존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전체 검사 회의는 있었지만, 대구지검 220명 및 관내 대구 서부, 경주, 포항, 김천, 안동, 상주, 영덕지청 등 300명을 포함한 전체가 함께한 검찰 수사관 회의는 아마 검찰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해 4월 내로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도 없애고 검찰 수사관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박탈해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충분한 검토 없이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 검찰 수사관들의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빼앗고 달리 어떻게 업무 역할이나 배치를 하겠다는 대안도 없다”며 “모 국회의원 말처럼 검사의 사건도, 검찰 수사관의 고유업무도 인원도 모두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중략)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 기능 폐지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 박탈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고유 형 집행 업무 권한이 사라지게 되면 불구속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을 피해 도망 다니는 5000명이 넘는 형미집행자가 거리를 활보해도 검거할 방법이 없고 벌금, 추징금 등 집행할 방법도 없게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십년간 축적된 검찰수사관의 수사, 형집행, 범죄수익환수의 전문역량과 노하우는 사장되고 범죄와 형집행의 대응 역량이 약화돼 그 결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적 합의 없는 법안 개정 절차의 졸속 진행으로 검찰수사관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권과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상실한 전국 6500명의 수사관은 할 일도, 갈 곳도 없다는 주장도 펼쳐졌다.(후략)』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62&idx=1755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의 위 기사는 정치권의 검수완박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대구지역검찰 수사관들이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비판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대구지검 220명 및 관내 대구 서부, 경주, 포항, 김천, 안동, 상주, 영덕지청 등 300명을 포함한 전체가 함께 한 검찰 수사관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해 4월 내로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도 없애고 검찰 수사관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박탈해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기사는 이어『검찰 수사 기능 폐지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 박탈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라며『검찰의 고유 형 집행 업무 권한이 사라지게 되면 불구속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을 피해 도망 다니는 5000명이 넘는 형 미집행자가 거리를 활보해도 검거할 방법이 없고 벌금, 추징금 등 집행할 방법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대구지검 검찰 수사관 회의↑…“검수완박, 범죄자 대박 시대”」라고 달았다. 이 표현은 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진다는 기사 문장 속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죄자 대박 시대’라고 언급한 표현이나 내용이 기사 본문에 없음에도 직접 인용부호를 사용해 단정적으로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묘사했다기보다는 편집자의 해석과 의도가 담긴 주관적인 표현을 담은 것이어서 기사 내용의 의미를 오도할 소지가 엿보인다.
      인용 표현을 제목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표현이나 발언이 기사 본문에 적시돼야 하고, 특히 직접 인용부호를 사용한 제목의 경우에는 참석자의 발언이나 주장을 왜곡, 가감 없이 전해야 부당성·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같은 기사 제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