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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83 물가상승 전망 9년來 최고…집값 덩달아 뛴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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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2년 4월 27일자 1면「물가상승 전망 9년來 최고…집값 덩달아 뛴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 전망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 전망도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뛰었다. 물가와 금리, 집값이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활 형편 전망은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관련기사 15면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등 물가 지표가 상승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한 소비측 물가 압력도 더해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에선 실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민주 ING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직접적 영향을 준다기보다 유럽의 생산 라인 박탈 등으로 인한 2~3차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다. 당장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며 금리수준전망지수(141)는 역대 최고 수준을 새로 섰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웃돈다. 한달 새 3월 136에서 5포인트나 오른 것은 그만큼 상승 전망이 힘을 받는단 얘기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2700049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드에서『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 전망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 전망도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뛰었다』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문제는 큰 제목 중「집값 덩달아 뛴다」는 표현이다. 이는 물가가 오르면서 집값도 덩달아 급등할 것이라는 단정적 표현이지만 기사 중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기사 중 향후 집값과 관련된 부분은『주택가격전망지수(114)도 한달 전보다 10포인트가 급등하며, 1년 뒤 집값 상승을 내다보는 소비자가 급증했다』가 전부다. 이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커짐에 따라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내릴 것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가, 100미만이면 하락을 전망하는 소비자가 더 많음)
      하지만 집값은 물가의 영향도 받지만 주택 공급정책 발표, 시장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돼 ‘소비자 전망’만을 근거로 향후 집값 급등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지 등의 부동산 시장을 앞서가는 자극적인 보도가 시장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 기사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 절제된 표현 등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기사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집값이 뛴다’고 기정사실화한 표현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시장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제목으로 적극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자의적 제목은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