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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081 인수위 “취임 즉시 영도세 중과 배제”…文정부 몽니에 응수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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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2년 4월 12일자 A3면「인수위 “취임 즉시 영도세 중과 배제”…文정부 몽니에 응수」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4월 12일자 10면「文정부 끝까지 ‘다주택자’에 몽니…양도세 놓고 신구권력 또 충돌」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4월 12일자 A3면「문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끝까지 몽니…‘거래절벽’ 한달 더 간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기획재정부가 1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가를 선언하면서 중과 유예는 새 정부 출범 후에나 가능해졌다.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이 양도세 완화를 통해 한시라도 빨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늘리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꺾은 셈이다.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자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뒤 즉각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 5월 11일 이후 거래분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응수했다. 이와는 별도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폐허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서 시작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정권 말 알박기 인사에 이어 정책으로도 확전되는 양상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견상 '요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현 정부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라는 선전포고였다. 현 정부가 즉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풀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과 유예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직접 압박하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개정 선언 이후 이르면 한 달 반 뒤에 시행할 수 있다. 인수위는 당초 4월 부동산 거래분(매도 등기하거나 잔금을 치르는 경우)부터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인수위 요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한 달 뒤에 바뀔 정책이라도 정권 말이라고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종전 원칙을 굽힐 수는 없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보유세를 놓고 벌이는 신구 갈등과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다음달부터 소급 적용될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25086/?_ga=2.100549086.1100479737.1650958715-1001934330.1627618546 >
      (서울경제)=『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차기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관련 조치를 추진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새 정부가 요청한 세제 제도 개편을 현 정부가 거부하면서 신구 권력의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NHPAZRN >
      (한국경제)=『문재인 정부가 4월 중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임기 말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부동산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한 달간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만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돼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최고 45%)에 20%포인트를 중과한 65%, 3주택자는 7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정책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한목소리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18563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정부가 거부한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인수위는 3월 31일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4월 11일 기획재정부 발표를 통해『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인수위 “취임 즉시 영도세 중과 배제”…文정부 몽니에 응수」(매일경제),「文정부 끝까지 ‘다주택자’에 몽니…양도세 놓고 신구권력 또 충돌」(서울경제),「文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끝까지 몽니…‘거래절벽’ 한달 더 간다」(한국경제)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중 ‘몽니’라는 표현이다.
      윤석열 당선자 측은 이미 취임 직후 주택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이를 유예하는 조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었다. 이를 ‘심술궂게 욕심을 부린다’는 뜻의 ‘몽니’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기사 중 정부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