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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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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79 산재 터져도 처벌 없었다…‘유령법’된 중대법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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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 4월 25일자 1면「산재 터져도 처벌 없었다…‘유령법’된 중대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령 법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중대재해 사고 예방은 커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고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껏 처벌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애초부터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도를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 개정 작업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123건, 사망자 수는 134명(4월 14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사고는 총 48건, 사망자는 55명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전부터 강력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재계의 우려가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법 시행을 강행했다. 경영자 처벌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 시행 100여일에도 산재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하루에만 서울 서초구, 부산 연제구, 경기 청주시, 경남 거제시 등 4곳의 사업장 및 현장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예방 효과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처벌을 받는 대상은 아직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는 석달째 가시적인 성과 없이 아직 진행 중이다. 삼표산업은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법 수사 1호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발생했다.▶관련기사 3면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42418331250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리드에서『중대재해처벌법이 ‘유령 법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중대재해 사고 예방은 커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껏 처벌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썼다.
      그런 다음 중대법이 ‘유령법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의 사망사고 건수, 법 시행 배경, 처벌받은 사례 없음 등을 기술했다.
      하지만 기사가 제시한 중대법 유명무실화의 근거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는『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123건, 사망자 수는 134명(4월 14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사고는 총 48건, 사망자는 55명이다』라고 썼다. 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나 분석 없이 마치 법 시행과 동시에 사고가 근절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듯『법 시행 100여 일에도 산재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사고 예방 효과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썼다.
      기사는 또『문제는 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처벌을 받는 대상은 아직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중대법에 의해 아직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가 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에 불과해 수사가 진행 중인 때문인지,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된 때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기사에 언급된 중대법 1호 사건(삼표산업)에 대한 수사가 3개월째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대법이 적용된 다른 사건의 경우도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법 시행 3개월에 불과한 시점에서 ▲사망사고 계속 발생 ▲처벌 사례 없음을 근거로 이 법이 ‘유령법’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쓴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대법이 이미 ‘유령법’이 됐다는 표현을 썼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