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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24 주식장 9시 열릴 때 “이렇게” 하면 “큰돈” 번다! 외 6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6.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7.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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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2년 2월 28일(이하 캡처시각)「주식장 9시 열릴 때 “이렇게” 하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2월 28일「주식장 9시 열릴 때 “이렇게” 하면 “큰돈..」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2월 28일「주식장 9시 열릴 때 “이렇게” 하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2월 28일「주식장 9시 열릴 때 “이렇게” 하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28일「주식장 9시 열릴 때 “이렇게” 하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13일「주식장 9시 열릴 때 “이렇게” 하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13일「주식장 9시 열릴 때 “이렇게” 하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경향신문

    < 캡처시각 22. 02. 28. 12:22 > <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2280856001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2. 02. 28. 16:05 > <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20228/112082289/1?ref=main >
    3)한겨레

    < 캡처시각 22. 02. 28. 16:16 >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2876.html?_fr=mt1 >
    4)문화일보

    < 캡처시각 22. 02. 28. 16:22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22801030430316001 >
    5)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2. 02. 28. 17:04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810205225245&MT_T >

    6)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22. 03. 13. 14:30 >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203131011003&sec_id=540101 >
    7)뉴시스

    < 캡처시각 22. 03. 13. 14:34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3_0001791328 >
      경향신문 등 7개 매체엔「주식장 9시 열릴 때 “이렇게” 하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클릭하면 랜덤으로 ‘큰손투자그룹’과 ‘적토마투자그룹’ 등의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
       광고 내용을 보면, 해당 투자사는 급등주 등을 소개해주는 일종의 주식투자 정보사이트 운영 업체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월수익 적중률 86%’, ‘월3000만원 실현 가능’ 등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터무니 없는 수익을 내세우는 업체 광고는 과장된 내용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해당 광고를 누르면 포털 네이버의 뉴스로 착각하도록 제작돼 있다.
      신문 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또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news.targetview.com/keunson1/?adpx_be_cd=36_17044_5140_117179 >

    ※참고2
    < http://news.targetview.com/redhorse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