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23 남편에게 매일 챙겨줬더니...시도때도 없네요... 단단함이 달라졌어요!!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2년 3월 1일(캡처시각)「남편에게 매일 챙겨줬더니...시도때도 없네요... 단단함이 달라졌어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3. 01. 16:31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203020100003240000062&ServiceDate=20220301 >  

      위 광고는「남편에게 매일 챙겨줬더니...시도때도 없네요... 단단함이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으로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등을 주원료로 해서 11가지 부원료를 첨가해 만든 남성전용 건강기능식품이라며 ‘홈런킹’ 이라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위 문구와 함께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 첫머리에「“발기부전, 강직도, 조루” 등 남性고민!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 “화제”」라며 김재훈이라는 사람의 제품 섭취 후 성기능 개선효과를 강조해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의 ‘홈런킹 2주 섭취 전후 비교’라는 그래프에서 성관계시간 및 발기지속시간, 피로도 증감 등을 시각화해 전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 제시된 수치의 근거가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이외에도 ‘남性기능 살려내는 이것... 성기능 개선 효과’라는 문구와 함께 남성의 성기가 발기하는 모습을 gif파일로 만들어 보여주며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언론페이지에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이러한 음란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그릇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더불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발기지속시간 45분으로, 최대 83% 증가’ ‘피로도 17로 감소’ ‘밤새 꺼지지 않는 강한 남자’ 등의 표현은 과대 또는 허위로 독자를 기만·오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aboutinfo.kr/20210930153739@707B705DCCA9F6FA66BEE3C62DFAFBA5/?utm_source=dv360&utm_medium=banner&utm_campaign=homerun&gclid=EAIaIQobChMImNr12LCk9gIVWGSWCh3Weg8JEAEYASAAEgJkIfD_Bw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