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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4022 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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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3월 8일(캡처시각)「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 등 2건,「女 관계중 “뿡뿡”소리 없애는 방법 중년女 꽉 조이는 명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3. 08. 15:43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308000255 >
      헤럴드경제는 홈페이지에「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등의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관련 제품 광고를 게재했다. 바르기만 해도 성기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제목이다.
      그런데 이 광고에는 아래처럼 여성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움직이는 사진(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동영상) 형태로 들어가 있다.

      광고를 클릭해 보면 맨솔루션이란 제품을 성기에 바르기만 하면 ‘비X그라’(비아그라) 20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적시해 내용 또한 과장 광고로 보인다. 광고 내용에도 “女 꽉 찬 느낌 환장해”, “처제曰 형부 꽉 껴요”, “여대생 떡실신” 등의 문구와, 특정 상황을 연상시키는 여성의 사진 등이 담겨 있다(※참고1).
      또 같은 제목의 아래의 또 다른 광고에는 여성이 속옷을 입고 엎드린 자세의 선정적인 사진을 실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하드비거란 남성 정력제 광고로 연결된다.
    「女 관계중 “뿡뿡”소리 없애는 방법 중년女 꽉 조이는 명기」광고는 ‘우먼 시크릿’이라는 여성 제품에 관한 것으로, 질 세정제 내지 질압 상승 등의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광고와 함께 게재된 사진 또한 남녀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광고 제목에 “꽉 조이는 명기”로, 여성의 성기를 ‘명기’로 표현하는 등 선정적이고, 광고 내용을 봐도 “빨아들이는 힘으로 내 남자를 조련”, “진동과 쾌감이 되풀이되는 짜릿한 황홀경”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참고2).
      신문 광고는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되며, 저속한 표현이나 선정적인 내용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www.hotmanpower.co.kr/event/mencream/m12/?media=mnm_01b >

    ※참고2
    < http://insidebeauty.co.kr/event/woman/m01/?media=mnm_0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