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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4020 여교사 “63억로또” 두번당첨,세번되자..“충격”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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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2월 28일(캡처시각)「여교사 “63억로또” 두번당첨,세번되자..“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2. 28. 23:10 >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2850591 >
      위 광고는 < 여교사 “63억로또” 두 번당첨,세번되자..“충격” >이란 제목으로 로또 당첨번호 제공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심야 시간에 광고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광고 아래쪽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라는 코너가 나온다.
      그 가운데 < 오빠..! 오늘 밤 어때?! 나 몸이 뜨거워..! >라는 선정적인 문구나 GIF 영상을 클릭하면 < 처형의 모든 것 >이라는 웹소설(※참고)로 연결된다. 소설의 줄거리는 처형에게 수영을 가르쳐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소설 내용은 ‘두툼한 대음순을 내 손으로 움켜쥐었는데도’ ‘내 성기가 터질 듯 발기해…’ ‘내 손가락이 미끈거리는 그녀의 질구 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처형의 손이… 내 성기를 힘주어 움켜쥐어’ 등등 시종일관 음란, 패륜적인 글로 점철돼 있다.
       19세 미만 구독불가라고 적혀있지만 미성년자들에도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노출하고 있다. 이처럼 처형과 제부의 낯뜨거운 불륜 행각을 담은 웹소설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신문사이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t/?s=losoo.2&ref=8060&cc=2654015 >


    ※참고
    -광고 아래쪽


    -오빠..! 오늘 밤 어때?! 나 몸이 뜨거워..!
    < https://hibook.co.kr/view.html?book=19257&chapter=634934&buy_type=buy&rl=2007101502&mkt=LVBBIOL6 > ‘처형의 모든 것’이라는 웹소설로 연결됨

    -오빠 나 벗었어~ 이제 해도 돼? 아흣..!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805 투믹스 만화로 연결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