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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3월 8일(캡처시각)「핫뉴스」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편집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2. 03. 08. 15:00 >
< https://www.news1.kr/articles/?4609164 >
2. 위 편집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홈페이지에는 기사 아래에 핫뉴스라는 별도 코너가 있다. 9개 정도의 콘텐츠가 게시돼 있는데, 이 가운데 6개는 실제 인기 뉴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20年 젊어지는 “新물질” 개발한 한국박사 화제!」,「노화를 늦추는 “新물질” 개발한 국내연구진 화제!」,「“장어”보다 30배 좋은 “이것” 정력이 넘쳐!」등의 문구는 광고로 확인된다.
신물질 개발 광고는 스템앤셀이라는 노화방지용 제품(일종의 화장품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이다. 광고 제목과 내용을 통해 “20년 젊어진다”고 강조하는 등 과장된 문구를 게재 중이다(※참고1).
장어보다 30배 좋다는 표현을 사용한 콘텐츠 역시 하드비거란 정력제 광고로 연결된다(※참고2).
신문 편집책임자는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stn-cell.com/newsm/index_on.html?pid=02 >
※참고2
< http://mlanding.co.kr/hard/type4/?ads_id=MTQ5N3xffDEzfF98NzQ1fF98NDUzMjA4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