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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3월 21일(12:03 송고)「모다모다 샴푸 ‘국내에선 중단위기, 미국 시장으로 판로 개척하나’」제목의 기사 등 8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다모다 샴푸 ‘국내에선 중단위기, 미국 시장으로 판로 개척하나’
2022-03-21 12:03 송고
21일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 모다모다 샴푸가 진열되어 있다.
모다모다 샴푸는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 업계과 입점 계약을 맺으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리하이드록시벤젠과 THB 성분을 화장품 금지 원료로 지정하면서 모다모다 샴푸가 국내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미국 시장은 THB가 규제대상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오는 28일 모다모다 샴푸의 식약처의 사용 금지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2022.3.21/뉴스1presy@news1.kr』
< https://www.news1.kr/photos/details/?52786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뉴스1이 포토기사로 처리한 모다모다 샴푸 제품에 대한 내용이다. 이 제품이 미국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함유성분 중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금지한 성분이 들어 있어 국내 판매 중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뉴스1은 이를 보도하면서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사진 8장에 같은 사진설명을 붙이고 제목만 약간 바꿔 단시간에 집중송고했다. 사진은 카메라 앵글을 조금씩 바꿔 촬영한 것으로, 한결같이 상표명이 눈에 띄게 노출된 사실상 같은 사진이다.(※참고)
이 제품은 일주일 전인 3월 14일 미국에 진출해 미국 대형 유통체인 5개에 입점하게 됐다고 보도된 바 있어, 다룰 만한 이유가 크지도 않은 시점이다.
특정 상품에 대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송고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업체의 영리에 부합하는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뉴스1의 해당 기사 8건
< 캡처시각 03. 24. 12:20 >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EB%AA%A8%EB%8B%A4%EB%AA%A8%EB%8B%A4%20%EC%83%B4%ED%91%B8&sm=tab_opt&sort=1&photo=0&field=0&pd=0&ds=&de=&docid=&related=0&mynews=1&office_type=1&office_section_code=2&news_office_checked=1421&nso=so%3Add%2Cp%3Aall&is_sug_officeid=0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