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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79 대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외 5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5.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6.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7.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8.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9.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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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2년 3월 13일(09:00 송고)「대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3월 13일(09:00 송고)「‘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13일자「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무죄’ 확정」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13일자「‘아파트 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3월 13일자「‘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라디오21’ 양경숙, 무죄 확정」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3월 13일자「‘사문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본부장 무죄」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3월 13일자「‘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본부장, 무죄 확정」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3월 13일자「‘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3월 13일자「‘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대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송고시간 | 2022-03-13 09:00
      | 1심 유죄→2·3심 무죄…2012년 '민주당 공천사기'로 실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61)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양경숙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양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에게 6억5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양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대한 양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5년 전 있었던 일을 조사받느라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기는 했지만 서류를 위조한 적은 없다는 양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복잡한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소하고 세세한 일부 사항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후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확정받은 바 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2049400004?input=1195m >
      (뉴시스)=『'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등록 2022.03.13. 09:00:00  수정 2022.03.13 10:55:43

    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지난 2012년 8월28일 새벽 서울 서초동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photocdj@newsis.com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전 대표는 2012년 7월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0_0001788506 >   (머니투데이)=『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무죄' 확정
      2022.03.13 14:08
      |[theL]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1심 재판 도중 구속 + 유죄 → 2심 무죄로 뒤집혀

    /사진=뉴시스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양씨는 40억대 공천 사기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이 사건으로 재차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1313082090187&type=1 >
      (한국일보)=『'아파트 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입력 2022.03.13 16:00 수정 2022.03.13 16:05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313530005306 >   (한겨레)=『‘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라디오21’ 양경숙, 무죄 확정
      등록 :2022-03-13 08:59  수정 :2022-03-13 09:14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최초 인터넷 방송국 < 라디오21 >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4587.html >
      (서울경제)=『'사문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본부장 무죄
      입력 2022-03-13 10:14:11  수정 2022.03.13 10:14:11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경숙 전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양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H11MUD >   (아주경제)=『'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본부장, 무죄 확정
      입력 2022-03-13 15:50
      | 재판부 "피고인 잘못 진술이지 진술 신빙성 없지 않아"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61)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양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20313142401253#PL2 >
      (아시아투데이)=『‘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2. 03. 13. 10:37
      | 양 전 대표 진술 신빙성 두고 1·2심 판단 엇갈려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13010006672 >  

      (이투데이)=『‘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2-03-13 09:22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346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는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양씨는 2012년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와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3월 13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런데 위 매체들은 10년 전인 2012년 8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수인복 차림의 양씨 사진을 일제히 쓰며 비중 있게 기사를 다뤘다.
      양씨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더구나 2심에서의 무죄, 대법원에서의 무죄 판결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과 무관함에도 양씨의 과거 수인복 자료사진을 사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씨의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히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언론사들은 해당 사진을 쓰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