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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78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 실험 자료 공개하라”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3.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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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2년 3월 6일자「“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 실험 자료 공개하라”」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3월 14일자「“흡연 때문에” 하루 평균 159명 숨져…사회적 비용 12조원 이상」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3월 16일(09:08 송고)「“2010년 이후 출생자 평생 담배 안돼”…덴마크 고강도 금연책 검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대전일보, 뉴스1의 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 실험 자료 공개하라”
      입력 : 2022-03-06 19:06:37 수정 : 2022-03-06 19:06:36
      |법원, 업계 요구 수용 판결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의심 성분 검출’ 실험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6일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대변인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 12월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06509827 >  

      (대전일보)=『“흡연 때문에” 하루 평균 159명 숨져…사회적 비용 12조원 이상
      2022-03-14 기사
      편집 2022-03-14 14:48:22
      2019년 5만 8036명 '직접 흡연'에 사망…흡연자 사망 위험도 비흡연자比 1.7-1.8배

      2019년 직접 흡연으로 인해 숨진 사망자가 5만여 명을 넘어서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 원 이상 소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정부 연구 용역을 통해 서울대학교 조성일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허혈성 심장질환 등 41개 주요 질병을 선정한 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산출했으며, 질병별·성별 인구 기여분율 등을 바탕으로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10071 >  
      (뉴스1)=『“2010년 이후 출생자 평생 담배 안돼”…덴마크 고강도 금연책 검토
      2022-03-16 09:08 송고 | 2022-03-16 09:27 최종수정

    15일(현지시간) 덴마크 정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 News1

      덴마크가 미래 세대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배 판매 금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덴마크는 2010년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담배와 다른 니코틴 제품의 판매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6169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실험’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측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를 전하고 있다.
      대전일보 기사는 2019년 직접 흡연으로 인해 숨진 사망자가 5만 8036명(30세 이상)으로 집계됐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 원 이상 소요됐다는 질병관리청의 정부 용역 연구 결과를 다루고 있다.
      뉴스1은 덴마크 정부가 미래 세대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담배와 다른 니코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고강도 금연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AFP통신 보도를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가득 내뿜거나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흡연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시킬 수 있고,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흡연 사진을 뉴스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