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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3월 14일자「만취 여성 고시원 데려가 성폭행한 외국인」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3월 16일(11:07 송고)「‘내 전 여친과 사겨?’…친구 목 흉기로 찌른 1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8일자「“살인지시 환청 들었다” 광주고검 흉기난동 40대 징역 8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뉴시스, 아시아경제의 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만취 여성 고시원 데려가 성폭행한 외국인
입력 :2022-03-14 00:23 | 수정 : 2022-03-14 00:23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던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옆방에 방치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사증면제로 입국한 뒤 한시 체류 허가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5일 밤 9시쯤 만취한 B씨를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4500001&wlog_sub=svt_006 >
(뉴시스)=『‘내 전 여친과 사겨?’…친구 목 흉기로 찌른 10대 구속
등록 2022.03.16. 11:07:46 수정 2022.03.16 11:21:43
살인미수혐의…“화가 나 그랬다”
[그래픽]
헤어진 옛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17)군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6_0001795267 >
(아시아경제)=『"살인지시 환청 들었다" 광주고검 흉기난동 40대 징역 8년
최종수정 2022.03.18 11:12 기사입력 2022.03.18 11:12
광주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8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1m 길이의 흉기로 50대 검찰공무원을 찔러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181110379475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기사는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던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옆방에 방치해 간음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 30대 외국인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광주지법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걸터앉아 있는 여성 앞에 불끈 쥔 주먹을 부각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장면을 형상화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뉴시스 기사는 10대 청소년이 또래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 내용엔 가해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위험 수위의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기술됐다. 그러나 그래픽은 범행내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불끈 쥔 주먹을 독자에게 날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내용을 짐작케 하는 그래픽이기보다는 의문을 낳게 하면서 단순히 눈길을 끌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폭력을 조장하는 듯한 그래픽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기사는 광주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50대 검찰공무원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는 “살인 지시 환청을 들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범행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픽을 기사에 실었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사진에다 한 남성이 칼을 든 채 웅크리고 있는 이미지를 합성한 그래픽이다. 실루엣과 사진을 결합한 섬뜩한 장면이다.
폭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거나 암시하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