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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2년 3월 1일자「전국 곳곳서 마약범죄…경찰 국내 확산 막는다」기사의 사진, 3월 1일자「필로폰 20만명 분 배달한 30대…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곳곳서 마약범죄…경찰 국내 확산 막는다
최종수정 2022.03.01 06:00 기사입력 2022.03.01. 06:00
최근 마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이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김모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를 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필로폰 1봉지(15g), 주사기 수십개 등을 압수했다.
지난 9일에는 마약을 직접 투약하고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베트남 국적인 A씨가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0100125137361 >
『필로폰 20만명 분 배달한 30대…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
최종수정 2022.03.01 16:53 기사입력 2022.03.01. 16:53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혐의로 기소된 탁모씨(3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 판사는 “마약류인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운반, 투약, 소지하고 소지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며 “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011137332558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마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이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와 알약 및 주사기가 있는 장면에 손으로 주사기를 잡으려 하거나 손위에 알약을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기사에 실린 이런 사진은 마약의 실물과 투약 모습을 형상화해 보여줘 마약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에 대해 학습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해 투약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마약 실물이나 주사기를 묘사하는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