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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074 치킨 뜯으며 직원 12시간 잔혹 폭행…사망뒤 7시간 방치한 대표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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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2년 3월 1일자「치킨 뜯으며 직원 12시간 잔혹 폭행…사망뒤 7시간 방치한 대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킨 뜯으며 직원 12시간 잔혹 폭행…사망뒤 7시간 방치한 대표
      기사입력 2022.03.01. 오전 9:00 | 최종수정 2022.03.01. 오전 11:23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시간 동안 가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4일 피해 직원이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사무실에서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그날 오후 1시30분경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 직원이 바닥에 넘어졌지만 폭행은 이어졌다.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차기도 했다.
      그날 오후 7시가 되자 A씨는 피해 직원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서 걸어보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잘 걷지 못하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고 말하며 다시 폭행을 시작했다. 폭행은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으며, 그 사이 A씨는 치킨을 시켜먹기도 했다.
      피해 직원은 갈비뼈 골절,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됐다. A씨는 이런 상태를 인식했지만,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다. A씨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8시30분경 피해자가 신음소리만 내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재차 인식했지만 방치는 이어졌다. 결국 피해 직원은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와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반복해 폭행했고, 급기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징역 18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A씨는 재판부에 “사건 발생 이후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는데, 당시 별도로 112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문의해 실질적으로 자수한 것이라 형량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고 7시간 이상 경과한 때에 신고했다”며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98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시간 동안 가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폭행치사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언론의 관심을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약자에 대한 그루밍 등 범행 수법의 잔인함과 집요함으로 인해 유족과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의 잔혹성을 너무 상세하게 묘사해 혐오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차기도”라고 기술했다.
      또 현장감을 주려는 듯이 “그 사이…치킨을 시켜먹기도”, “아내와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잠을” 등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냉혹한 행위를 낱낱이 적시했다.
      끔찍한 범죄의 실상을 보여주려는 의도였겠지만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체들은 범죄사실을 핵심적으로 간략히 정리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