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경닷컴(mk.co.kr) 2022년 3월 18일자「[단독] “특근에 불만있냐”…초과수당 요구 직원 가격한 대기업 팀장」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3월 18일자「[영상] “특근 불만있냐” 40대 팀장, 50대 계장에 주먹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단독] “특근에 불만있냐”…초과수당 요구 직원 가격한 대기업 팀장
| 초과수당 요구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구타
| LG화학 노조 "절대 묵과할 수없는 범죄행위"
| 사측, 가해자 팀장 보직해임, 대기발령 조치
입력 : 2022.03.18 09:58:03 수정 : 2022.03.18 11:57:45
LG화학 대산공장에 근무 중인 40대 팀장이 초과수당 급여를 요구한 50대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 LG화학 대산공장 안전보건팀 A팀장(43)은 지난 16일 저녁 근무 중인 B계장(53)을 찾아와 심한 욕설과 함께 복부를 두 차례 구타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출근 예정이었던 B계장은 A팀장 지시로 30분 일찍 회사로 출근했다. B계장은 30분 일찍 출근한 것을 급여처리 해달라며 이모과장에게 요구했다.
△[영상 출처 = 제보자 제공]
회사 관례상 조기 출근에 대한 근태처리 문화가 없었던 이과장은 즉시 파트장에게 보고, 파트장은 B계장의 요구대로 근태처리를 인정해줬다.
이후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A팀장은 같은 날 저녁 B계장에 전화해 “XX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 특근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왜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게 하냐”고 했다.
계속되는 욕설에 B계장도 욕으로 맞받아치자 A팀장은 “XXX야 지금 어디냐. 너 지금 팀장한테 욕했냐. 몇시 퇴근이냐”고 협박했다.
통화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던 A팀장은 회사에 있던 B계장을 곧장 찾아가 욕을 하며 복부를 두 차례 가격했다. 이후 B계장은 A팀장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과정에서 A팀장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3/249154 >
(서울경제)=『[영상] “특근 불만있냐” 40대 팀장, 50대 계장에 주먹질
입력2022-03-18 22:07:46 수정 2022.03.18 22:17:13
한 대기업 화학 계열사의 팀장이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한 50대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의 화학기업 공장 팀장인 A씨는 지난 16일 저녁 근무 도중 직원 B씨를 찾아가 욕설을 내뱉으며 B씨를 구타했다. B씨는 이날 A팀장의 지시로 30분 일찍 회사에 출근했으며, 이에 대한 초과수당 처리를 사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보고한 데 불만을 품은 A팀장은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비판하며 욕설을 했고, B씨가 반발하자 직접 찾아가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 노조 측은 “업무상 이견으로 사측의 팀장이 노조 조합원을 폭언과 함께 폭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사측도 사건을 파악한 후 이튿날인 17일 A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경찰 측은 “대산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병을 확보하고 형사계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GTZHWMW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과 서울경제는 LG화학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해당 기사들은 사진을 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폭행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첨부했다.
물론 영상에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나 남성이 다른 남성의 복부를 반복해 가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보인다. 이런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싣는 것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노골적인 폭력 장면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